1. 평화 교섭의 주요 대립점
1)이스라엘 vs 시리아
이스라엘 : 철수문제를 포함한 골란 고원의 장래에 대해서는 외교관계 수립 등 양국 관계 정상화와 병행해서 교섭한다.
철수라는 것은 반드시 ‘전면철수’를 의미하지 않는다.
시리아 : 이스라엘이 먼저 골란 고원에서 전면철수를 표명한다.
평화조약 체결과 안전보장조치 등에 대해서는 그 후에 교섭한다.
2)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
이스라엘 : 자치평의회는 행정권만을 갖고, 15명으로 구성된다.
자치의 권한은 팔레스타인 아랍 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만 주어지고, 동예루살렘과 유대 인 정착지에는 주어지지 않는다.
팔레스타인 : 입법권을 갖는 180명으로 된 자치평의회를 수립한다.
자치의 권한은 동예루살렘을 포함 서안·가자 전역에 미친다.
유대인 정착지도 자치평의회의 관할 하에 둔다.
3)이스라엘 vs 레바논
이스라엘 ; 이스라엘 군의 철수문제는 이스라엘 북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수 있는 체제 수립 후 수행한다.
레바논 :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군이 완전 철수하고, 이스라엘이 지원하고 있는 민병조직인 ‘남부 레바논 군’을 해체한다.
4)이스라엘 vs 요르단
특별한 대립점 없이, 1992년 10월에는 ‘평화교섭을 위한 공통의 의제’라는 합의문서를 작성 : 유일하게 진전 有 but, 입장이 열악한 요르단 혼자 평화협정에 조인 할 수 없음, 아랍 측 무시 불가능 즉, 이스라엘과 plo간의 잠정자치 합의가 조인되기 전까지 안되
2. 이스라엘 vs PLO 합의 내용
1) 선행자치 : 가자, 예리코 (1994년 5월 개시)
예리코 이외의 서안에서 5부문의 권한을 조기에 이양.(1994년 12월 초까지 완료)
(교육, 보건, 위생, 관광, 사회복지, 직접세)
2)잠정자치 개시 : 이스라엘 군의 재배치 (철수)
자치평의회 선거 실시
자치의 개시
3)최종절인 지위 교섭 : 서안·가자의 최종적인 지위
예루살렘, 정착지, 난민, 안전보장 약속, 경제 확정
(자치개시로부터 2년 이내 즉 1966년 5월까지 교섭 개시, 자치기간은 전체로 5년간 즉 1999년 5월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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